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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이라면 주목! 월세 부담에 지친 여러분을 위해 서울시가 2025년에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월세 최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후회합니다! 신청 조건과 대상, 지원 금액을 아래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가능한지,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청년 가구가 대상입니다.
- 📍 나이 :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19세~39세)
-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청년
- 📍 주거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 무주택자 : 본인 명의 주택 미소유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에서 확인)
- 2025년 이전에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분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
- 2025년 은평·광진 등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분
2. 지원내용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 기간 : 총 12개월
- 🧾 총 지원 한도 : 최대 240만 원
- 📥 지급 방식 : 신청자 계좌로 월별 지급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 생애 1회 지원 사업으로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3. 선정기준 (구간별 무작위 추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총 15,000명을 모집합니다.
구분 |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
1구간 | 보증금 50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
2구간 | 보증금 1,000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4,500명 |
3구간 | 보증금 2,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2,250명 |
4구간 | 보증금 8,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
※ 보증금 월세 전환액을 고려해 합산 임차료가 93만 원 이하일 경우 4구간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및 절차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 진행 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 / 급여 청구 / 결과 확인 가능
👉 신청 후 순차적으로 선정 여부 및 지급 일정이 문자 또는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5. 소득기준표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자의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월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가구원수 | 중위소득 120%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중위소득 150%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
1인 | 2,871,000원 | 102,613원 | 3,589,000원 | 127,230원 |
4인 | 7,318,000원 | 261,360원 | 9,147,000원 | 330,765원 |
💡 주의 :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 기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6.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인 경우
-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수령한 적 있는 경우
- 본인 명의로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한 경우
- 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차량 등 포함)
- 차량가액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보유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 은평, 광진 등 자치구 월세지원사업 기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안심, 전세임대 등 포함)
- 임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공동 신청서에 모두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 간주)
- 기타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7.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명시 필수)
- 🧾 소득 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재산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필요시)
💡 중요 : 제출 서류는 PDF 또는 JPG 등 이미지 형식으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첨부하면 됩니다.
💡 신청처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8. 청년월세지원사업 문의처
혹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서울시 대표번호)
☎️ 120
9.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연락처 : ☎️ 02-2133-7704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연 5%) + 월세 합계가 93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청년월세지원과 국토부 한시지원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동일 지원기간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국토부 지원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3. 현재 공공임대주택(예: 행복주택)에 살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임대인이 부모님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신청 마감 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선정 이후 지원금은 신청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11. 결론
서울시 청년 여러분, 월세로 인한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청년월세지원사업’은 생애 단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귀한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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