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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신고, 아직도 안 하셨나요?” 2025년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 대상부터 절차,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히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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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허위 계약을 통한 투기나 탈세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즉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식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방문(주민센터)
-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제부터 각 항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 대상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계약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형태 | 신규 계약,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및 전국의 ‘시’ 지역 |
주택 유형 |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
※ 단, 아래와 같은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 군 지역(시가 아닌 군 단위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사실혼 등 법적 증거가 불명확한 임대차 관계
간단히 말해, 일반적인 수도권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은 거의 대부분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금액 기준 + 지역 기준 + 계약 형태를 모두 만족할 경우 신고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독 신고도 가능하고, 공동으로 함께 신고해도 되며, 어느 쪽이 먼저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즉,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충분하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신고하는 경우
온라인 신고 절차
-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③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④ 임대차 계약서 첨부
- ⑤ 전자서명 및 제출
※ 임차인 동의 없이 단독 신고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 역시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세보증금 보호에 필수!
- 임대인이 바쁘거나 협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 계약서만 있다면, 누구나 10분 안에 신고 완료!
💬 TIP : “임대인이 협조 안 해도 걱정 마세요!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 신고 시 주의사항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양측의 전자서명이 모두 필요하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동 신고는 번거로울 수 있어, 단독 신고가 실무적으로 더 편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과 방문 중 어떤 게 더 편할까?
임대차 계약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구분 | 온라인 신고 | 방문 신고 |
---|---|---|
신청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민센터(읍·면·동) 직접 방문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단독신고사유서(해당 시) | 계약서, 신분증, 위임장(필요 시)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분증 직접 제시 |
신고 가능 시간 | 24시간 언제든지 |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
장점 | 빠르고 간편, 집에서도 신고 가능 | 전자기기 없이도 가능, 고령자에게 유리 |
단점 | 인터넷 사용 어려운 분에겐 다소 불편 | 방문 시간과 대기 시간 필요 |
💬 결론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고가 훨씬 간편하고 빠릅니다. 신고 완료 시 문자와 이메일로 접수번호가 전송되며,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부부계약의 경우에도 각각 인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임대차 계약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기준표
항목 | 내용 |
---|---|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감면 사유 | 초범, 경미한 위반, 자진 신고 등은 일부 감면 가능 |
주의사항
- 계약일과 다르게 신고 기한을 착각하는 경우 많음 →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계산!
-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도 불가 → 보증금 보호가 안 됨
- 미신고 사실은 정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포착됨
💡 팁 : 계약 체결 즉시,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신고하세요. 잊기 쉽고, 과태료는 생각보다 큽니다.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
신고 도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 문의처
기관 | 전화번호 | 안내 내용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1533-2949 | 온라인 신고 방법, 오류 문의 등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 전자정부 서비스 통합 안내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지역번호 이용 | 방문 신고, 서류 안내 |
마무리 요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단독 또는 공동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가 편리, 방문도 가능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주의!
임대차 계약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오늘이라도 계약서를 꺼내어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임대인이 안 해도 괜찮아요. 임차인도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 “30일 넘기면 과태료 나옵니다! 오늘 바로 신고하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고하러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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